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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5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3]
판시사항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면직물등의 내수업체의 매매총수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동업자 권형의 기준으로 삼은 업체가,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제품을 취급하는 내수업체들로서 국제수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체라면 동 업체들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을 가지고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인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동산직물주식회사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7.9.자 같은연도 수시분 법인세 16,559,993원, 그 방위세 3,311,998원 및 부가가치세 94,370,342원(당초 법인세 17,891,070원, 그 방위세 3,578,210원 및 부가가치세 111,472,290원이던 것이 심사결정에 따라 같은해 11.21.자로 법인세 16,914,422원, 그 방위세 3,382,884원 및 부가가치세 95,921,715원으로 감액경정된데 이어 다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1985.5.6.자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이 1984.4.10.경 다액의 어음수표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피신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는 원고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해 1.1.부터 4.30.까지의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불비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하여 원고법인의 1983.사업연도 귀속분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의 1983.12.31. 현재의 재고자산 642,734,626원 상당을 기준으로 같은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4.1.1.부터 4.30.까지 사이에 전량매출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으로서 소외 한보상사(업체 : 도매, 종목 : 면직물), 쌍마섬유공업사 (업체 : 제조, 종목 : 면직, 화섬), 우양물산주식회사(업체 : 제조, 종목 : 직물)등 11개 업체의 1984.사업년도 평균매매 총이익율 11.46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725,925,712원〔재고자산가액 642,734,626원÷(1-11.46/100)〕으로 추계함과 아울러 이에 직물류 제조업체의 해당 소득표준율 9.9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법인의 총소득금액을 71,866,645원(725,925,712×0.099)으로 추계한 다음 그 총매출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초로 주문기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불비로 그 결정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그 추계방법은 과세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납세자의 구체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우선 피고는 원고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1983.12.31. 현재의 가액 642,734,626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량매출실현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법인의 총매출금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박순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법인은 원사와 원단을 하청가공업체들에게 가공의뢰하여 공급한 후 가공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견직물제조 수출업체로서 대차대조표상의 위 재고자산중 가액 414,642,219원 상당의 원사와 원단을 하청가공업체인 삼협상사, 복음섬유, 강동양행, 창희산업에게 가공의뢰한 바 있었는데 같은 업체들이 1984.2월부터 3월 사이에 잇달아 도산하는 바람에 같은 원사와 원단은 같은 업체들의 종업원들이 임의로 노임대신 갖고가거나 타에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전부 망실되어 버렸을뿐더러 그 나머지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금융의 편의상 건실한 업체로 보이고자 장부상 이월시켜온 폐품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제품화 되어 매출실현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재고자산이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제품화 되어 전량매출실현된 것으로 본 피고의 조처는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법인에 적용한 위 11개 업체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인 박순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삼은 위 11개 업체는 주로 면직물과 화학섬유제품을 취급하는 내수업체들(그중 9개 업체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체임)로서 국제수출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 원고법인은 견직물 제조수출업체로서 1983년 이래 중공이 같은 제품의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상대로 대두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고 적자가 누증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기간중 결국 도산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11개 업체를 원고법인과 동일업황의 동업자로 보아 같은 11개의 업체의 1984.사업연도 평균매매 총이익율을 원고법인에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조처 역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설시의 각 점에서 결국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못한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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