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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업발전법

[시행 1999.05.09.] [법률 제5825호 1999.02.08. 타법폐지]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