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로 인한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를 신탁자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 (요민I 민법 명의신탁(2)(40) 112면 집 320②민283 공 690호880)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피고, 항소인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1가합1228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4.2.1. 별지목록기재 점포에 대하여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업협회의 임원들이 원고법인의 대표자 김석겸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법인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결정)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소장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78.7.3. 회원총회에서 해산건의를 함과 동시에 대표권 있는 이사 소외 김석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위 김석겸이 청산인 등기를 포함한 청산인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하므로 1984.6.30. 서울민사지방법원 84파7006호 로 청산인 김석겸을 해임하고 소외 이경종을 원고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이경종이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때까지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므로써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잘못은 적법하게 바로 잡아졌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회사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판결),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건축허가서), 갑 제6,7,8호증(각 약정서), 갑 제10호증(건설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13호증(당사자 표시변경신청서 제출증명원), 갑 제14호증(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제3호증(해산총회의사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중고 자동차판매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의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사무소를 서울 중구 다동 58(본래는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의 1에 있었음)에 두고 이사 김석겸을 대표자로 하여 1972.3.21. 설립허가를 받아서 1972.4.1.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인데 회관건립을 위하여 1978.2.10. 서울시로부터 장안평구획정리지구 194 구획 1호의 체비지 9198.1평을 매수하였으나 매수자금 및 건물신축공사대금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소외 대림신공사 및 피고회사와 위 회관건립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소외 대림신공사와 피고회사가 공동출자하여 대지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회사에서 체비지중 3,000평 지상에 원고법인의 회관, 자동차매매업자 공동사무실, 부속품판매 점포와 부대시설이 들어갈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자동차매매센터)를 건축하여 소외 대림신공사가 건물분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회사의 공사비는 건물분양대금에서 우선 충당하되 남은 이익금은 소외 대림신공사와 피고회사가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1977.12.31.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77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중고자동차매매협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원고법인은 1978.7.3. 회원총회를 열어 법인해산 및 당시 대표자 소외 김석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성되는 신 협회에 잔여재산등을 포괄승계시키고 회원 및 임원들도 변동없이 신 협회에 흡수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법인과 명칭이 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가 1978.11.23. 사무소를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의 1. 1 대표이사를 유재명으로 하여 설립되고 1983.7.22.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이하 소외 신협회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였는 바, 구 협회인 원고법인은 해산등기나 청산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므로써 신 협회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법률상 그대로 존속하고 있은 사실, 피고회사는 구 협회인 원고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위 건물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79.11.24.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고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신 협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명의가 구 협회인 원고법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법인이 형식상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법인 명의로 점포분양한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등 법률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1980.3.2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구 협회인 원고법인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한 결과 별지목록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의 점포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자동차매매센터 건물이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그후 소외 신 협회가 원고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신 협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1가합1228호 로 위 건물공사 대금 460,413,2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집행력있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터잡아 소외 신협회의 변경전 명칭과 같은 원고 법인의 명칭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1984.2.1. 같은 지원 84타114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통보서)의 기재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은 소외 신 협회가 설립되므로써 모든 권리의무를 소외 신 협회에 승계시키고 청산단계에 있으나 아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소외 신 협회와는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들은 소외 신 협회가 명의신탁하여 구 협회인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상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구 협회인 원고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신 협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신 협회가 구 협회인 원고법인에 이 사건 점포들을 명의신탁한 것이지만 피고는 신 협회에 대한 채권자로서 1985.5.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신 협회를 대위하여 구 협회인 원고법인에게 신탁해지를 하는 바이니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인 신 협회에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인 원고법인이 신탁자인 신 협회에게 신탁해지로 인한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인 원고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며 원심이 1984.5.25.에 84카4483호 로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 것도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