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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7. 30. 선고 96구7757 판결
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타]
제목

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회원들에게 운동시설 등을 회원들과 독립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10,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1970. 5. 28.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고는 1994. 12. 31. 현재 외국인 451명, 내국인 449명 합계 900명의 회원(정회원 797명, 외교관회원 61명, 명예회원 24명, 평생회원 14명, 준회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회원 가입시 정회원으로부터 금 20,000,000원, 외교관회원으로부터 금 500,000원, 준회원으로부터 금 3,000,000원의 가입비를 받는데(명예회원과 평생회원은 가입비가 없음),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 회원변경 탈퇴시 및 개인회원 탈퇴시 각 금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모든 회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금액이 1994. 12. 31. 현재 매월 금 7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최저부담제(Minimum Charge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으로부터 1994. 12. 31. 현재 매월 금 125,000원의 회비를 받아 원고법인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여 오고있다.

나. 1989. 7. 1.부터 1994. 6. 30.까지 원고의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부한 월회비 및 제반기여금의 총액은 금 6,245,621,430원(월회비 4,310,678,750원 + 최저기준매상금액 미달시 부담금 484,942,680원 + 법인회원 가입시 추가부담금 291,000,000원 + 법인회원 명의인 변경시 추가부담금 418,000,000원 + 정회원 탈퇴시 추가부담금 460,000,000원 + 외교관회원 가입비 65,000,000원 + 준회원 가입비 216,000,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1985년경부터 야외수영장을 설치한 이래 1991. 3.경에는 원고 소유 건물 1층 일부를 개조하여 운동시설(264㎡) 및 사우나시설(294㎡)을 설치하여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하여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요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 식당운영수익이며, 정회원 가입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비 금 20,000,000원의 은행신탁에 의한 이자수입 등이 보충적 재원이 되고 있다.

라. 이에 피고는 1994. 10. 6. 원고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운동시설, 사우나시설 및 옥외수영장)의 이용대가로 간주하고, 1989. 7. 1.부터 1994. 6. 30.까지 원고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6,245,621,430원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 640,682,090원(1989년도 2기분 금 44,855,040원, 1990년 1기분 금 47,424,040원, 1990년 2기분 금 45,414,860원, 1991년 1기분 금 58,482,970원, 1991년 2기분 61,158,620원, 1992년 1기분 68,925,620원, 1992년 2기분 80,620,080원, 1993년 1기분 금 74,811,090원, 1993년 2기분 77,750,060원, 1994년 1기분 금 81,239,7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야 하는바, ㈎ 원고법인의 회원들은 한국과 외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문화교류를 꾀할 목적으로 원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제반기여금과 월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러한 회원의 자격에서 원고법인이 사교의 장으로서 설치한 운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일뿐, 원고법인으로서는 회원들이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등 제반기여금과 월회비 등을 징수하고 있고 회원들의 운동시설 이용의 대가로서 제반기여금이나 월회비 등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동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 것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거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원고가 법적으로는 법인이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회원들 없는 원고법인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법인과 그 회원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종속적,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원고법인은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법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위 운동시설 등의 사용대가로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는 모두 원고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위 회원들은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만 원고법인의 운동시설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원고법인의 구성원인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원고법인은 독자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위 운동시설 등의 공급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로부터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그 회원들에게 운동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형상 위 운동시설 등의 이용이 회원들에 대하여는 무료인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원들이 원고법인에게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를 대가로 지급하고 위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총체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사업상 그 회원들과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그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2,3, 을제13,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0. 5. 28.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목도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1994. 12. 31. 현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14명의 회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원고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회원이 되면 그 회원은 원고의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사교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4) 원고의 회원들 중 정회원은 그 회원권을 양도 내지 매매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법인의 해산시 그 재산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5) 원고가 정회원,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으로부터 받는 가입비(명예회원과 평생회원은 가입비가 없음) 중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과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한편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 회원변경 탈퇴시 및 개인회원 탈퇴시 각 금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모든 회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금액이 1994. 12. 31. 현재 매월 금 7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최저부담제(Minimum Charge제)를 운영하고 있다.

(6) 원고의 회원들 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평생회원만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은 매월 금 125,000원(1994. 12. 기준)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자체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1985년경부터 야외수영장을 설치한 이래 1991. 3.경에는 원고 소유 건물 1층 일부를 개조하여 운동시설(264㎡) 및 사우나시설(294㎡)을 설치하여 이들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하여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하여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회원이 월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운동시설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 원고법인의 1989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6년동안의 총수입금은 금 18,593,407,000원(식당운영수익 10,021,163,000원 + 회원들의 월회비 및 제반기여금 8,572,244,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법인의 식당 및 제반 운동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총액은 금 18,912,365,000원으로, 회원들의 월회비 및 제반기여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위 지출액의 약 45.33%를 차지하고 있다.

(8) 원고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문화교류와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선도모인바, 1994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2-3회 정도의 고아원 방문 및 선물증정, 회원들의 친목증진을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은 한 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그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제반 운동시설 등을 외견상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회원들 사이에 그 이용회수 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회원들이 가입시 납부한 가입비(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반기여금, 그리고 국내거주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회비 등 결국 원고의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전을 그 대가로 수령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법인은 비록 그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지만 그 기관으로 이사회 및 회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있고 그 회원들의 가입 및 탈퇴에 무관하게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법인과 회원들은 제반 운동시설의 제공과 월회비 및 제반기여금의 납부라는 면에서 볼 때 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에게 제반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회원들이 부담하는 가입금 등 제반기여금과 월회비를 그 대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법인은 그 회원들과 독립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의무자의 요건인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회원들이 원고법인에게 납부한 제반기여금 및 월회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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