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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2. 9.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64]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학교법인 박영학원

피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구청장이 1974.10.1.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799,500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31,980원을 부과한 처분 및 피고 동 구청장이 같은 날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849,255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29,849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학교법인이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6필의 대지 합계 239,4평을,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7필의 대지 합계 533평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관내에 있는 위 각 대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각 1974.10.1.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대지는 원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31조 , 제196조 의 규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조직변경, 인가, 지령서, 정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8호증(각 조사서), 을 제3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가 부산여자대학과 부일여자중학교를 경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바의 그 기본재산인 사실, 위 대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로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현재까지 이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31조 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이사건 토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제1항 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수익사업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법인은 그 정관에서 수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있고, 다만 제8조 에서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가사, 그것이 수익사업의 종류를 정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건 과세처분의 기준일 현재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에 공용된 토지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 토지가 원고법인의 수익 사업용토지라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나온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철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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