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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7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50]
판시사항

법인이 그 소유건축물을 고유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마" 와 동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은행이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동인소유의 이 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 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지상건축 연면적 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12.22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3.경에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3.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11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을지로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 101개, 중고 30개, 의자신품 74개, 중고 50개, 철제캐비넷 중고 20개, 보수발행기 중고 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 2개, 전화교환대 1개 등을 보관하여 그곳에 원고 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중략)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 마" 는 "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1981년도 재산세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세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97,700원, 방위세 금 99,54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종전에 원고의 을지로지점 영업소로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점영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임시로 동 영업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건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들을 대조 참작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를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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