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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
[전부금][집27(3)민,227;공1980.2.15.(626) 12487]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권이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며 위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을 알 수 있는데 동 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며 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 제5조 ) 조합원은 그 출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 또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비조합원에 양도할 수 있고( 제9조 )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필요한 때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되 취득한 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제9조의2 ) 조합은 출자한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발급토록( 시행령 제2조 ) 되어 있고, 을 제5호증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야 하며( 제12조 ) 1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며( 제13조 )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융자 및 자재의 공급과 구매알선을 받을 수 있고( 제14조 )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제15조 )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양도한 때에는 명의서환을 하여야 하며( 제20조 ) 조합이 감자를 한 때에는 감자의 좌수 및 금액지분액의 환금기간 및 그 방법을 1개월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제18조의2 )등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런 규정 등을 보면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이 피고 조합원이던 소외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는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니 피고 조합으로 부터 출자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은 1976.1.25 피고에게 송달되고, 위 신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것이 1977.1.15 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부 당시에는 출자액 반환채권이 발생할리도 없고, 또 동 회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생길 이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출자금 반환청구란 점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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