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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91;공1977.10.1.(569) 10274]
판결요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회사사업목적을 위한 개간택지조성 지목변경이 억제되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택지조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인 원고회사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240평 중 약 600평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 확정을 한 후,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 택지조성 또는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1958년경 위 임야를 택지조성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9,870평부분에 대하여는 1968.8.1. 서울특별시의 개간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하였고 그 나머지의 10,370평은 1973.4 경부터 서울특별시의 강북인구 집중방지를 위한 토지이용시책의 시행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개간, 택지조성, 지목변경 등이 억제됨으로써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여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회사가 위 임야 10,370평 중 본건 과세토지인 9,870평의 임야에 대하여 그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1973.5.5 개정 대통령령 6667호 및 1974.12.31 개정 대통령령 753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년간이나 그 개간 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과세토지에 대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면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과세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토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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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4.26.선고 76구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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