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과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대구 중구 F 외 1필지 지상의 G빌딩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형틀골조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공사의 형틀공사 및 외부 비계설치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대구 수성구 I건물 1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49,500,000원은 2층 공사 완료 후 20%, 4층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전액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 발주자인 E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이를 본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건설자재 등 구입, 개인 채무 및 세금 변제,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공사비 250만 원 포함한 나머지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과 최초 공사계약을 한 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사용처 확인보고 - 건축주 D 진술 청취)
1. 각 통장 사본, 각 회신자료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E - 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