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등기 및 건설기계등록 용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준설선(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30.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12. 3.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0. 7. 14.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선박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0. 7. 16. 채권최고액이 3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1. 11. 29. 채권최고액이 16억 2,5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2)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선박등기부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2.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 및 피고 등의 채권자들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 등이 중복 및 병합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11. 28. 피고에게 공동 1순위로 선박우선특권자(보험료)로서 배당액 22,447,285원, 마지막인 3순위로 채권자(근저당권자, 채권액 943,952,088원)로서 배당액 918,256,302원, 합계 940,703,5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박법’이라 한다)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현재의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