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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선박등기규칙

[시행 2012.05.29.] [대법원규칙 제2413호 2012.05.29. 전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선박등기부 등
제4조 (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6조 (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7. 각종 통지부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0.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접수장)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선박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제19조 (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의 길이. 다만, 선박에 용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를 적는다.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총톤수

5. 건조지

6. 조선자의 성명, 주소(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7. 「부동산등기규칙」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8. 등록면허세액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3호, 2012.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선박등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