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 05. 18. 선고 2014누11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539(2013.10.29)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제2차납세의무자]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128(2015.05.18)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변론종결

2015. 4. 13.

판결선고

2015.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6."을 "2012. 12. 26."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 ~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 ㉡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2)).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8. 안○○, 박○○, 김○○, 정○○(이하 '안○○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전부(총 5,000좌)를 원고가 양수하되, 안○○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경우 위 양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체납법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단 1회라도 연체하거나,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경우 위 대여금에 대한 기한이익은 상실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은 전부 확정적으로 원고 소유가 되며, 안○○ 등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이사나 대표이사로부터 즉시 사임한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체납법인, 안○○ 등과 사이에 2011. 7. 29.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1억 원을 이자 월 2%(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1. 10.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안○○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증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체납법인이 위 변제기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안○○ 등은 2011. 12. 12.경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고, 당시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을 보유하고 있던 안○○ 등은같은 날 모두 그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28.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직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체납법인은 그 후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 안○○가 2012. 3. 27.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2012년경 세무서에 신고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1년 회계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11. 7. 28. 안○○(지분율 30%), 박○○(지분율 40%), 김○○(지분율 30%)으로부터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⑤ 유한회사 ○○공업사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리금 합계 138,054,7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3. 3. 6. 배당기일에서 4순위로 14,806,002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원고는 유한회사 ○○공업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2014. 11.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안○○ 등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1년 회계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 등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은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담보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바,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그것이 정산형(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안○○는,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12. 12.경 과거 위법행위를 저질렀

던 당시의 대표이사 김○○을 사임시키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서 제외하여 회사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위 증인 안○○는, 원고가 위 출자

지분 전부를 양수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원고에게 회사를 꼭 살리겠으니 맡겨달라고 부

탁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안○○가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받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체납법인을 운영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원고는 2011. 12. 28.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이사의 직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출자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출자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

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 이상인 위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위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3. 31.경

안○○에게 자신의 지분 중 70%인 3,500좌를 양도하여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

분의 기준이 되는 2011. 12. 31.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 12. 31. 당시의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안○○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31.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2. 31.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 ㉡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