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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9. 선고 2012구합1686 판결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49 (2011.11.22)

제목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상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체납법인이 다른 사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6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3. 8. 원고를 주식회사 BBBBBB온라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를 주식회사 BBBBBB온라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BB온라인(이하 '체납법인')은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가산 금과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80%)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1. 3. 8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본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 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쳐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는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자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고 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 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000원+000원)의 부과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별지 기재 본 세액의 부과처분만을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JJJ에 (이하 'JJJ')가 100% 출자한 회사임에도, JJJ 대표 이사 요KKK이 임의로 원고가 체납법인에 80%를 출자한 것3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실제 주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JJJ는 2007. 7. 10.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2007. 7. 18. 000원, 2007. 7. 20. 000원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이에 대하여 비품(2007. 7. 9. 서버구입 000원, 2007. 7. 16 서버구입 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JJJ 대표이사 오KKK은 체납법인의 주식변통상황명세서에 원고가 80%,오KKK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체납법인의 경영지원팀장 조LL은 전자우편을 통해 체납법인과 JJJ의 급여, 재무제표, 건강보험료 연체 등 재무사항을 오KKK에게 보고하였다 체납법인의 전표는 JJJ의 전표와 동일한 양식이었고, 결재도 오KKK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오KKK은 2008. 1. 25 JJJ 명의의 신한은행 계화에 000원을 송긍하고, JJJ는 같은 날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납법인은 같은 날 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체납법인의 2008 사업연도 단기차입금은 000원이었다. 체납법인은 2008. 1 경 이후 독자적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JJJ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5) 박MMM은 2006. 12.경 JJJ에 입사하여 2007. 7. 1부터 체납법인 직원(이사)으로 소속을 옮겼는데,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통안 말송한 전자우편에서 JJJ 대표 오 KKK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는 '이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6) 박MMM은 2009. 1. 1. JJJ로 복귀한 후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고용승계 확인을 요청하여 JJJ로부터 이를 확인받았고,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오KKK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 : 2008 11.부터 2009. 5.까지 000원

퇴직금 : 000원{=000원x899일(2006. 12. 15 부터 2009. 5. 31 까지)∻365일}

7) 한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는 2008. 1.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 25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중인 오KKK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 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 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상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JJJ 대차대조표 릉에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점,② 증권거래세 내역 등 원고가 JJJ로부터 체납법인의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체납법인은 사무실과 부족한 자금을 JJJ 또는 오KKK드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④ 체납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전자우편의 내용이나 사용한 호칭에 비추어 보면,오KKK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고,오KKK에 게 체납법인과 JJJ의 재무사항을 동시에 보고했던 점,⑤ 박MMM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도 JJJ에서 근무한 기간우로 인정되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산정된 점,⑥ 원고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국세 기본법 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긍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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