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539(2013.10.29)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제2차납세의무자]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원고
홍○○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5.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달모터스(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 12. 26. 기준
2011년도 부가가치세 10,241,5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 이 항에서는 동일하
다),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세 810,140원, 2012년도 부가가치세 10,819,300원(=
768,850원 + 7,440,790원 + 2,609,660원), 201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420,790원,
2013. 3. 8. 2011년도 부가가치세 28,349,240원, 2011년도 법인세 15,986,080원 등
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의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 12. 26. 아래 <표 1>과 같은 세액을, 2013. 3. 8. 아래 <표 2>와 같은 세액
을 납부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각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을 경영해 왔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
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
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7. 28. 안○○ 등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한 출자지분 전부(총 5,000좌)를 원고가 양수하되, 위 박성모 등이 원고로부터차용할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경우 위 양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체납법인에 1억 원을 변제기 2011. 10.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체납법인이 변제기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2. 12.경 위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점, 또한 원고는 2011. 12. 12.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2011. 12. 28. 퇴임등기를 각 경료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는 2013. 3. 12. 유한회사 ○○공업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앞으로 마쳐진 유한회사 ○○공업사의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유한회사 ○○공업사에 대한 배당액 3억 9,000만 원 중 123,248,79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6.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현재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안○○ 등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