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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5구합1824 판결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AAA은 40%, BBB은 3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13. 12.

30.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CCC은 2003. 6. 13.부터 2006. 6. 12.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 그 지분, 원고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4. 1. 체납법인이 법인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에서 차감하거나(과세연도 2006년), 가공경비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였다(과세연도

2007년)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661,951,230원, 2007년 법인세 76,059,790원에 대한 경

정처분(이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8.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에 대한 각 법인세 중 원

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원고 AAA에게는 2006년 법인세 264,780,49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4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년 법인세 30,423,910

원(=법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40%)을, 원고 BBB에게는 2006년 법인세

198,585,36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30%), 2007년 법인세 22,817,930원(=법

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3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17.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빌려

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CCC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2017. 5. 22.자 준비서면 6면에서 주주명의 '도용' 외에

'대여' 주장도 하였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부과처분도 부종성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

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

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CCC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신용불량자인 본인 대신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화성시 진안동 689-4, 703-3 등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

행할 목적으로 원고 AAA의 동의를 얻어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

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CCC은 원고 AAA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받아 화성시 진안동 698-4 토지는 2000. 12. 15. 원고 AAA 명의로, 같은

동 703-3 토지는 2003. 4. 18.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2) 체납법인이 2003. 4. 8. 설립될 당시 원고 AAA은 대표이사, FFF(AAA의

며느리), GGG(AAA의 아들)은 이사, 원고 BBB은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2003. 6.

13. 원고 AAA, GGG이, 2006. 6. 12. 원고 BBB이, 2007. 7. 23. FFF이 각 사

임하였고(원고 AAA의 경우 체납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약 두 달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 BBB은 2010. 11. 18.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2003. 6. 13. CCC이

대표이사로, 2006. 1. 26. OOO이, 2007. 7. 23. PPP이 각 이사로 취임하였으

므로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CCC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원고 AAA은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였고, 원고 BBB은

1992. 12.경부터 현재까지 'QQ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업무를 실질적

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체납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역시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김상

훈의 직원인 DDD이 CC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 AAA의 명의로 2003. 6. 24. 8,000만 원, FFF의 명의로

2003. 4. 16., 2004. 4. 22., 2004. 7. 5. 3회에 걸쳐 총 2,430만 원(=2,000만 원 + 300

만 원 + 130만 원)이 각 입금되었지만(갑 제21호증의 1, 3, 5 참조), CCC이 그 무렵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명의로 입금된 위 8,000만

원은 2003. 7. 2. 체납법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체납법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나아가 체납법인의 자본금(3억 원, 갑 제6, 7호증 참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총 2억 1,000만 원(=3억 원 × 70%)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해

야 하나, 이러한 납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CC은 2010. 10. 28. 체납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모든 권리를 대청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위 양도양수 계약 당시에도 체납법인 주식의 70%에 관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원

고들의 지위, 권리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위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한편 원고들 주장으로는

위 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

다.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70%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법리, 사

정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0%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주는 CCC이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CCC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8

판결선고

2017.8.22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264,780,49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3,91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98,585,3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2,81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2003. 4. 8.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임대, 분양, 매매,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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