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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5구합1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264,780,49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2003. 4. 8.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임대, 분양, 매매,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원고 A은 40%, 원고 B은 3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13. 12. 30.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D은 2003. 6. 13.부터 2006. 6. 1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 그 지분, 원고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A B E F A A A

다. 피고는 2014. 4. 1. 체납법인이 법인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에서 차감하거나(과세연도 2006년), 가공경비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였다

(과세연도 2007년)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661,951,230원, 2007년 법인세 76,059,790원에 대한 경정처분(이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8.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에 대한 각 법인세 중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2006년 법인세 264,780,49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4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년 법인세 30,423,910원(=법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40%)을, 원고 B에게는 2006년 법인세 198,585,36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30%), 2007년 법인세 22,817,930원(=법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30%)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17.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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