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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12. 선고 2016나394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3947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0,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10,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52,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위 E과 인접한 G외 1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8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자, 피고 C은 피고 B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3. 10.경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피고들과 서울 도봉구청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 먼지, 배수로문제 등에 대하여 항의 및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4. 22. 이 사건 공사현장 직원 및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 보일러실 및 그 위의 장독대, 출입문(위 보일러실 및 장독대, 출입문을 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 등'이라고 한다) 등을 무단으로 무너 뜨리고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고(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514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과 부속건물 등이 손괴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및 가스시설은 보일러와 연결된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고, 수도시설도 원고가 수도계량기로부터 외부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수관을 철거하고도 이에 상응한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현재는 이 사건 부동산 벽체로부터 약 2m 이격된 곳에 토사로 된 지상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바. 피고 C은 2013. 4. 25. 원고에게 '손괴된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배수로에 관한 문제는 추후 피고 B이 적극 협조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보수공사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손괴행위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 사건 부속건물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의 폭언과 무단침입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10,284원(보수비용 22,144,284원 + 이 사건 부속건물 등 원상회복가액 18,700,000원 + 임대료 34,866,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손해들은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들이고, 피고들은 손괴된 담장을 새로 설치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 D의 경우 건축법상의 감리자일 뿐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및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더 나아가 이 사건 손괴행위까지 하였고, 피고 D은 감리자로서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시공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중단시키거나 시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참조)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괴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축법이 적용되는 감리자의 경우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리계약에서 정하는 특정한 공사에 한하여 현장 확인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1)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중 1) 보수공사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보수공사비

가) 인정되는 부분

제1심 감정인 H의 보수공사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실 슬래브, 보일러실 및 창고 바닥, 창고 출입문 및 차양과 일부 전기, 가스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배수로가 철거되었고 철거된 배수로가 동일한 위치에 재시공되지 않았다면(피고들이 집수정을 다른 위치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 배수로 위치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장마 등 집중호우 시 배수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③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벽체로부터 약 2m 이격된 곳에 토사로 된 지상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 ④ 그로 인한 보수공사비로는 별지 보수비 총괄표 및 보수공사 원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2,014,33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양은 피고들이 아닌 서울 도봉구청에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다).

나) 배척되는 부분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뒤편에 있는 집수정 및 배수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서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방수공사비 1,864,697원(순공사비 기준, 제경비 별도, 이하 같다)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보수공사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내부 현장에서 습기가 찬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존 집수정 및 배수관과 마주하고 있던 배면 지붕의 처마선은 다른 곳보다 처마선이 짧아 배면 벽체 창호 주위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다른 거실의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습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서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이 파손되었으므로 그 담장공사비 1,158,382원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시가 18,7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속건물 등이 파손되었으므로 위 시가 상당액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미 그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해 준 사실을 인정되므로, 추가로 담장을 설치하는데 보수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속건물 등 시가 상당의 보수공사비는 앞서 감정을 통하여 인정한 보수공사비(창고 출입문, 보일러실 상부 슬라브, 보일러실 및 창고 바닥 재시공)와 그 내역이 중복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수비용 3,479,210원(내부 하자 보수 873,852원 + 출입구 및 벽 균열 보수 공사 2,605,358원)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보수공사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출입구 벽체와 욕실 등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균열 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할 수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77년 신축되어 이 사건 공사 당시 35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인 점, ② 피고들이 새로 담장을 신축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과 담장 사이의 간격이 종전보다 약 30cm 늘어난 점(새로 신축된 담장은 기존 담장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도봉구 G 쪽으로 약 30cm 이동하여 설치되었다)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인정된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0,035원(위 보수공사비 12,014,336원 × 책임제한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4. 2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손괴되었고, 그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정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

주석

1)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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