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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6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8,177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대지 및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서울 도봉구 G외 1필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8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 피고 C은 피고 B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굴착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내ㆍ외부 벽체와 담장이 균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2013. 4. 22. 현장 직원 및 포크레인 기사 등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 보일러실 및 장독대 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고(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514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C, D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손괴행위로 파손된 담장을 새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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