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633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8,177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710,284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대지 및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서울 도봉구 G외 1필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8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 피고 C은 피고 B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굴착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내·외부 벽체와 담장이 균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2013. 4. 22. 현장 직원 및 포크레인 기사 등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 보일러실 및 장독대 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고(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514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C, D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손괴행위로 파손된 담장을 새로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피고 C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시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D은 감리자로서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벽체가 균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은 감리자로서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시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중단시키거나 시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손괴행위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보수공사비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내·외부 벽체 및 외부 출입구 계단 균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보일러실 슬래브, 바닥, 출입문 및 차양과 일부 전기, 가스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한 보수공사비로는 별지 보수비 총괄표 및 보수공사 원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2,083,111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77년경 신축된 노후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뒤편에 있는 집수정 및 배수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안방에서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안방 방수공사비 1,864,697원(순공사비 기준, 제경비 별도, 이하 같다). 배수관 시공비 3,415,167원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뒤편에 있던 기존 집수정 및 배수관을 철거한 후 그 부근에 새로이 종전과 비슷한 규모의 집수정 및 배수관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존 집수정 및 배수관과 마주하고 있던 뒤편 지붕의 처마선은 다른 곳보다 처마선이 짧아 뒤편 벽체 창호 주위로 빗물이 유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기존 집수정 및 배수관 철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안방에서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이 파손되었으므로 그 담장공사비 1,158,382원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하여 시가 1,87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 보일러실 및 장독대 등이 파손되었으므로 위 시가 상당액도 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손괴행위 이후 그 비용으로 원고에게 새로이 담장을 설치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담장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비용은 앞서 감정을 통하여 인정한 보수비용과 그 내역이 중복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차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3. 4. 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36,8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주자 없이 비워져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22 내지 2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12.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4.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3. 1.경 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어 I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거주자 없이 비워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손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4, 5,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11, 22, 23, 2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8,177원(12,083,111원 x 0.7,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4. 2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