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8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64,078원, 원고 B에게 10,830,8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울산 남구 F 대 150.7㎡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A 소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울산 남구 G 대 135.5㎡ 및 위 지상 단축주택(이하 “원고 B 소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울산 남구 H 대 1,322.3㎡(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E이 13,223분의 12,893 지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13,223분의 33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피고 D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건물에 아래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한 기여도 및 그 기여도에 따른 보수공사비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원고 A 소유건물 : 보수공사비 합계 6,064,078원 파손 부위 기여도 보수공사비 건물, 담장, 마당 외부균열 75% 4,382,904원 담장파손 및 바닥 콘크리트 철거 100% 1,562,131원 건물 2층 내부 균열 및 1층 창호 개폐불량 75% 119,043원 (2) 원고 B 소유건물 : 보수공사비 합계 9,330,827원 파손 부위 기여도 보수공사비 건물, 담장, 마당 외부균열 75% 1,170,950원 담장파손 100% 1,220,322원 욕실파손 100% 6,939,555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층 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자 및 시공자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