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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07.0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3574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 2020. 12. 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
제4조의 2 (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본조신설 2016. 1. 12.]
제5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2023. 1. 6.>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13.>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4. 23., 2022. 9. 13.>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2020. 1. 7.,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8.>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특별심의위원회는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8.>

⑦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7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2020. 12. 8.>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12.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1. 10. 1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  <2020. 12. 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20. 1. 7.>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27조의 2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4.>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9.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9. 14.>

[본조신설 2020. 1. 7.]
제27조의 3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0. 1. 7.]
제28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2024. 4. 23., 2024. 7. 2.>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2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7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제41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8. 11., 2018. 1. 16., 2018. 12. 11., 2020. 1. 7., 2020. 12. 1., 2021. 2. 9., 2021. 9. 14., 2024. 4. 23.>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7. 30., 2020. 12. 8.>

③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
제43조의 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3조의 3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3조의 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3.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14.]
제43조의 5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21. 9. 14.>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9. 1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9. 14.]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2021. 9. 14.>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9. 14.>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5. 26., 2021. 9. 1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엔지니어링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2020. 5. 26., 2021. 9. 14.>

[제목개정 2021. 9. 14.]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목개정 2021. 9. 14.]
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목개정 2021. 9. 14.]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제목개정 2021. 9. 14.]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14.]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2024. 4. 23.>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21. 9. 14.]
제53조

삭제  <2019. 6. 25.>

제54조

삭제  <2019. 6. 25.>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5. 26.,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삭제  <2020. 12. 8.>

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1. 9. 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1. 12. 28.>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2024. 3. 5.>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제59조의 2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⑥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⑧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9조의 3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본조신설 2019. 6. 25.]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11., 2020. 1. 7.>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60조의 2 (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② 삭제  <2019. 6. 25.>

③ 삭제  <2019. 6. 25.>

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 (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2023. 1. 6.>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65조의 2 (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5조의 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1. 5.>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4. 12. 30.]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제66조의 2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2.>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68조 (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6. 25.>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71조 (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제73조 (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74조 (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제75조의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
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제80조 (유지ㆍ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6., 2021. 9. 14.>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9. 14.]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20. 5. 26., 2021. 9. 14.>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9. 14.]
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선정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1. 9. 14.]
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6조의 2 (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86조의 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0. 5. 26.]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2021. 9. 14.>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9. 1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6. 25.]
제87조의 2 (이의 신청 등)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87조의 3 (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8. 1. 16., 2020. 5. 26.>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 12.>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 7.>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ㆍ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의견을 첨부할 것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6.>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 2.>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2024. 7. 2.>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⑤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2024. 7. 2.>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4. 7. 2.>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6. 8., 2020. 5. 2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

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4. 7. 2.>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4. 7. 2.>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1.>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2020. 1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제100조의 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00조의 3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③ 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의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제101조의 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제101조의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4. 7. 2.>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5., 2021. 9. 14., 2024. 7. 2.>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2의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2의3.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제목개정 2019. 6. 25.]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01조의 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01조의 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본조신설 2021. 9. 14.]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3조 (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103조의 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 1. 12.]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111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13조 (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4조 (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의 2 (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장 보칙
제11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2023. 1. 6., 2024. 7. 2.>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3의2.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2. 30.>

제117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 12.,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2024. 7. 2.>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15의2.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1., 2020. 12. 1.>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국토안전관리원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9. 14.>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22. 12. 20.>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12.]
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 3.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1. 3. 2., 2021. 9. 14.>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삭제  <2024. 2. 27.>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0.>

제8장 벌칙
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5. 17., 2019. 6.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ㆍ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17.>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ㆍ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ㆍ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⑯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⑲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⑳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㉒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㉓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㉕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㉖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㉗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㉙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㉚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㉝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㉞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㉟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㊲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3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82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76호, 2016. 5.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5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92호, 2018.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⑱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⑲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⑳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㉑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㉒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⑯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12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7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설계에 대한 용역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기본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에 따른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0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요 부실내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5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다음 표에 따라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1)의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별표 3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3),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다목3)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별표 3 제2호나목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종합교육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56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45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7조제6항 본문, 제17조제4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ㆍ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⑯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㉓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2)나)(1)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별표 3 제2호나목2)나)(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94호, 202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측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3)가), 같은 목 15) 및 같은 호 다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바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7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의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4]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별표 4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