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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제지하층 제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위 주택의 위층인 제1층 제2호의 소유자이다.

2015년 11월 말경부터 원고 보일러실 천정(피고 보일러실)에서 한 방울씩 누수가 시작되어, 원고의 천정, 벽에 번져 거실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

원고는 2016. 4. 28. 보수공사비 1,650,000원을 들여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보수공사비 1,650,000원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1,500,000원 합계 3,1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주택의 누수가 피고 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누수 위치, 누수된 양, 공사로 인하여 보수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택의 보일러실에서 샌 물이 피고 주택 바닥의 배관을 타고 흘러 원고 주택의 천정과 벽으로 흘러나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도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난방배관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누수의 원인이 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ㆍ피고 주택은 1987년에 건축된 낡은 다세대주택인 점, 피고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공사업자를 불러 피고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공사비로 825,000원(= 1,650,000원 ×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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