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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6고합5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
사건

2016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류원근(기소), 강민정, 김제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소재 사단법인 G협회(이하 'G협회'라고 한다)의 총무부장 겸 G협회가 설립한 같은 곳 소재 재단법인 H장학회(이하 'H장학회'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G협회 및 H장학회의 자산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1. 위 G협회 사무실에서 G협회의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 계좌(I)에서 350만 원을 '회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보험료 납입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 1)와 같이 368회에 걸쳐 합계 1,985,697,620원을 위 G협회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액 240,000,000원을 G협회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K)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액 898,000,000원을 H장학회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액 80,100,800원을 위 주거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G협회 소유의 2,305,798,420원을, 피해자 H장학회 소유의 898,00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2장(L, M, 이하 위 법인카드를 가리킬 때 'L 법인카드', 'M 법인카드'라 한다)을 사용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G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관 직무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12.경 'N 미용실'에서 45,000원을 위 M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사적 용도에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기재2)와 같이 합계액 242,667,088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및 협회, 피의자, 피의자 처 T 계좌내역, 가지급금 계정별원장(A, 회장)

1. G협회에 대한 제20 내지 24기 결산보고서

1. 피의자 계좌(4) 거래내역, 협회계좌 거래내역 · 무통장입금증 등, '회가' 기재 무통장입금, 거래적요란 '대체/S 입금' 등 특이 거래 확인, 협회 마이너스 통장·장학회 통장 사본, 협회 계정별원장 중 단기대여금 계정('08~14년), 협회 외환계좌 내역 ('08~14년), 협회 신한은행계좌 내역, 장학회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내역, 장학회 우리은행 CMA 통장내역, 장학회 동양종합금융 CMA 통장내역, 장학회 우리종합금융 CMA 통장내역, 협회 동부저축은행 CMA 계좌 종합거래현황, 협회 푸른상호저축은행 CMA 계좌 현황, 장학회 계좌 거래 내역, 협회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협회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대신증권 연계계좌 포함)

1. 협회 각종 사무처리를 위한 제규정, 2007년도 P 총무부장 당시 협회 경비 영수증 모음철, 2007년도 P 총무부장 당시 협회 경비 사용을 위한 각종 품의서, A 인건비 총액 및 P의 매년 임금 수령내역, 인수인계서 및 연도별 예금 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협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및 관련 법리와 쟁점의 정리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G협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거나 G협회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G협회에 대여한 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횡령 사실 자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2)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자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적 용도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의 개별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별지 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급여,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1. 순번 36, 50, 53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의 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받을 단련비, 퇴직금 선급금, 연차보상비 명목의 급여를 정당하게 선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월 급여의 선급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이후에 불과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급여를 중복으로 받았다.

나) 그런데 G협회 급여규정에 따르면 G협회 상근직원의 급여는 협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월 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제8조 제1항 본문), 그 밖에 급여를 선급받을 수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선급받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Q의 실수로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나, Q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무렵 Q은 협회장이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단순 은행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급여와 같은 예산의 지출은 전적으로 총무부장인 피고인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미리 받았다는 시점과 중복하여 급여를 받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개월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협회장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1. 순번 100, 101, 244, 289, 325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G협회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딸인 U의 대학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G협회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직계자녀가 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대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육비(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G협회는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800여만 원 중 일부인 2,000여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학자금 등을 구실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8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2010년경에는 2010. 1. 13.부터 2010. 3. 17.까지 교육비(선급) 명목으로 합계액 1,47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돈에는 피고인의 자녀가 다닌 4년제 대학교의 1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과 3번의 해외연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G협회 복리후생규정에는 보조할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 '입학금 및 등록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위 규정에는 어디까지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협회장인 0의 진술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정규 과정인 8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만 보조할 수 있으며 8학기를 초과하는 등록금이나 정규과정과 무관한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교에 재학 중이기만 하면 정규 학기를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등록금 등을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실제로 G협회의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기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

(3)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의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하기에는 피고인이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8년에 지원받은 교육비(2008. 3. 21, 4,823,000원, 2008. 7. 16. 4,781,000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수령 일자, 간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200만 원 등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되어 등록금(입학금)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금 납부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실제 등록금을 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3),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결산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학자금 집행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결산보고서에 당시 협회장인 0이 서명하여 학자금 집행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협회에 대한 결산보고서(수지계산서 부속명세)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기준 학자금 각 9,8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10, 2011년 각 학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2010년 14,652,000원, 2011년 11,001,5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별지 1. 순번 129, 135, 137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2010년 퇴직금 선급금, 연차보상비를 포함하여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전임 총무부장이던 P은 같은 직급으로서 급여체계가 같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일자에 P이 그달에 받은 것보다 200만 원 내지는 250만 원가량 많은 급여(합계액 기준으로 650만 원)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100만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P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7,500여만 원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 P이 받지 않은 연가보상비, 정산 퇴직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P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1. 순번 227, 241, 292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2012, 2013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별지 1. 순번 227, 241번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도 통장 적요 항목에는 2012년 2월분과 2012년 4월분의 급여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P의 급여체계가 같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P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같은 날에 급여 명목으로 받은 460여만 원과 비교하여 피고인은 그보다 240여만 원이 많은 700만 원을 각각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경위나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돈을 출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월의 전달인 2012년 1, 3월 급여 명목의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2012년 5월 이후에는 다시 매달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이 2010년 2, 4월에 각각 1, 3월에 지급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하여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1, 순번 292번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은 2013. 2. 28.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630만 원(별지 1. 순번 292번), 600만 원(별지 1. 293번 100만 원 포함)을 각각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경위나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은 순번 293번에 해당하는 600만 원은 그 적요 기재내용['급여(대)'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292번이 2013년 2월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2월에 급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돈을 출금하였고(특히 순번 292, 293번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 그중 어느 것이 피고인의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순번 292번에 해당하는 돈만을 피고인의 정당한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번 292번에 해당하는 돈만이 피고인의 급여라고 보게 된다면 순번 293번에 해당하는 돈은 급여가 아닌 결과가 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횡령금액에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년에 받은 급여의 총액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본래 받아야 하는 급여 총액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본래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급여보다 많은 돈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1. 순번 185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G협회 규정에 따라 2011년 조사연구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조사연구비로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 외에 어떠한 경위로 조사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등 지출의 원인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G협회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2011년 G협회가 조사연구비 계정으로 지출한 비용 총액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 1. 순번 318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G협회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건강검진비용에 관하여 개인 자금으로 먼저 이를 지급한 후 보전받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로 2013. 3. 7.자 검진확인서(증 제2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을 G협회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므로(별지 5-2 순번 2107, 2108번)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1., 4., 5.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협회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1. 순번 19, 25, 30, 32, 33, 39, 40, 41, 45, 46, 49, 51, 52, 54, 59, 62, 64, 65, 67 내지 70, 76, 80, 82, 83, 97, 106, 117, 133, 146, 148 내지 150, 166, 167, 174, 182, 188 내지 191, 216, 239, 254, 255, 294, 313, 320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 등이 G협회의 필요한 용도를 위해 개인 자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고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다.

2) 별지 4.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G협회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다(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0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4의 나. 4)항에서 살펴본다).

3) 별지 5. 기재 공소사실 중 3,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억 1,000여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G협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에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경비 지출에 관한 해명과 그 소명자료에 관하여

가) G협회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무부장으로서 ①0 건당 10만 원 이하의 경비예산4)과 ② 품의에 의거 예산집행이 확정된 항목의 지급, ③ 정기급여, 관허요금, 임차료, 제세공과금,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지급에 대해서 전결로 처리할 수 있기는 하였다(제11조). 그러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전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품의서에 따라 결재권자인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2조), 전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과 상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제13조), 특히 지출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7년경 G협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든 순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G협회의 필요한 용도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명자료로 현금지출 부분(별지 1., 별지 4.)에 한하여 일부 간이 영수증이나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영수증 등도 2008년 사용 부분이 대부분이고 2009년도 이후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철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한 2009년 이후 사용 부분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별지 5.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등 지출원인을 증빙하는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결산보고서에 G협회의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협회장인 0이 결산보고마다 이러한 결산보고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들어 0이 그 지출을 승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산보고서는 계정별 지출금액이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자세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거나 출금한 날짜, 금액과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등에 따른 날짜,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5), ②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 서류상의 돈이 이미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거나6), ③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 서류상의 사용처가 피고인이 스스로 적은 통장 '적요' 사항이나 영수증과 다른 경우7)가 대부분이다(다만 피고인의 주장이 그 소명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며 이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또한, 별지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G협회를 위해 필요한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개인 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며 그 이유는 0이 G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예산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G협회의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 문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G협회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자금을 들여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해명 자체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협회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개인 자금을 먼저 지출한 것이라면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쉽게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자료를 특정하여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내역 중 ① 별지 1. 순번 46번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증 제20호증)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여 그러한 그림을 구입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그림을 구입했다고 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입 이후 G협회의 재산으로 등록되거나 G협회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G협회에 대한 회계장부에 위와 같은 그림이 자산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0 등의 진술에 따르면 G협회가 이를 보유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별지 1, 순번 191, 216번의 경우와 같이 G협회를 위해 부동산 중개료나 컴퓨터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증 제22호증의 1)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한편, 피고인은 G협회의 협회장이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아 자신이 G협회의 회원사 관계자를 만나거나 관계 공무원을 만나는 등 G협회의 대외적 활동을 주로 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용내역(특히 별지 5. 부분)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G협회 직제규정에 따르면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기획부장을 두고 있으며 총무부장은 인사나 급여, 의전, 비서 등 주로 G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0, P, Q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러한 직제규정과 달리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달리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는 별지 5, 부분에 관한 사용일 이전인 2009년 8월까지 G협회의 협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G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던 것은 아니었고 G협회의 수입원은 주로 G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무렵에는 종합금융사가 대부분 폐업하거나 인수합병 되어 G협회의 (정) 회원사는 3개 회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0, P의 진술 등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변화로 정책당국의 정책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책당국에 건의할 만한 현안도 거의 없어 G협회의 대외적 활동은 거의 없었고, 그러한 업무 역시 대부분 협회장인 0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협회장에게는 이러한 대외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여되었고 협회장은 자신이 받은 별도의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결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협회의 대외적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관하여

가) O, P의 진술 등에 따르면 원래 G협회 직원에게는 법인카드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협회장인 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P에게 매월 20만 원의 중식비, 교통비가 제공되도록 하였으나 매번 그 증빙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피고인에게 L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다고8),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M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협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는 위와 같은 용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 즉 ① G협회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미용실, 병원, 학원,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내역, ②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사용한 내역, ③ 피고인의 근무지인 서울 종로구 일대가 아닌 주거지인 송파구 일대에서 사용한 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피고인 스스로 3,000여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G협회 관계자나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고 선물을 구입하거나 G협회의 운영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그마저도 피고인 주장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목적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의 명칭이나 업종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떠한 현안을 논의하였는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사용을 협회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병원비나 (영어 자동차운전) 학원비, 주유비, 헬스장이 용비, 도서구입비, 화장품비 등을 결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협회의 비품을 구입하거나 G협회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협회 복지후생 규정과 P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G협회의 비품 구매방식과 이에 대한 Q의 진술[Q은 이 법정에서 사무용 비품은 G협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 있는 매점에서 외상 구매한 후 매달 말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였고(실제로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매달 말 또는 초경에 지하매점 대금이 출금되고 있다) 피고인이 별도로 이를 구매하여 사무실로 가져온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백화점 상품권 구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마다 G협회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의 진술에 따르면 설, 추석 때 10) 피고인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초나 연말, 휴가철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에 따른 백화점 상품권 일부 구매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매년 백화점 상품권의 구매시기나 금액은 어느 정도 일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점 1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의 구매에 관한 품의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내역은 2억 9,000여만 원(매월 평균 500여만 원)에 이르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을 고려하면 약 2억 4,000여 만원(매월 평균 42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용액은 피고인의 G협회에서의 지위와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라) 무죄 부분

별지 5-2 순번 2107, 2108, 2882, 2883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모두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사용된 부분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검진확인서(증 제26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순번 2107, 2108번에 해당하는 날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G협회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G협회에서 1년에 1회의 건강검진 비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비록 순번 2882, 2883번의 경우에는 건강검진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시기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피고인이 G협회에 대여하거나 선입금하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G협회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 피고인이 G협회에 대여하거나 선입금한 돈을 사후에 변제받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12).

나.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을 입금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출금하였고 입금액 중 일부 내역이 가지급금 등으로 계정 원장에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협회에 대해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판시 돈이 정당한 채권의 변제로써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G협회의 법인계좌와 피고인의 개인계좌 사이의 자금 이체를 수시로 하는 등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혼용하였고, 지출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G협회에 대한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G협회로부터 가지급 또는 단기대여 받은 돈을 사후에 변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뿐이며, G협회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수금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그러한 지출 당시 스스로 기재한 통장 적요 사항과도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G협회로부터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정산 등 회사 내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변제금액 및 이자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수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액수만큼을 임의로 인출하여 왔다.

3)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G협회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결사항이 아닌 한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G협회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설령 G협회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이 G협회의 경비나 다른 용도에 일시 사용할 목적 없이 오로지 결산보고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G협회 명의의 예금에 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할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실제로 즉시 그와 같이 입금한 돈을 출금한 경우에 이는 입금 당시부터 즉시 출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G협회의 자금으로서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별지 1. 순번 140 내지 143, 212, 214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협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과 입금 이후의 위 돈의 흐름, 출금내역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13) 피고인이 오로지 결산보고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G협회 명의의 예금에 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할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사후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과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정은 횡령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0, W, R, P에게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W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1. 순번 6, 238번에 해당하는 돈은 전임 협회장인 W에게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순번에 해당하는 돈이 W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1. 순번 6번 기재 300만 원을 W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9. 8. 28. 자기앞수표 300만 원이 입금된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입금내역만으로는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이전에 W에게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관련 증거에 따르면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거나 직접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W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지 1. 순번 238번의 경우 당시 W는 G협회의 회장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W에게 그러한 돈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영득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1. 순번 63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0의 지시에 따라 0이 조세특례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기획재정부 Y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대여 당시 이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영득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별지 1. 순번 131, 132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0에게 개인 전세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G협회의 결정에 따라 S을 거쳐 이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0. 9. 15, 4,700만 원을, 2010. 9. 17. 300만 원을 S에게 입금한 사실, S은 2010. 9. 17. 0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8. 16. 52,980,0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대여 경위에 대해 이은 일관되게 '2010년경 돈이 급히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통하여 S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은 것이며 위 돈이 실질적으로 G협회의 돈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S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0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데 자신이 0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협회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빌려준 것이고, 이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그 이후에 작성된 0의 진술서 만으로 이러한 진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협회의 결정에 따라 0에게 개인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형식과 방식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에게 개인 전세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G협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품의서나 지출증명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자신이 영득한 것이 아니라 0이 영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3) 별지 1. 순번 281, 370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1. 순번 281번에 해당하는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별지 1. 순번 370번에 해당하는 돈은 0의 내연녀인 Z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이 용역비나 운전기사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G협회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돈이 이이나 Z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0 등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영득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별지 4. 순번 39, 41 내지 46, 51, 52, 54, 56, 57, 59, 61, 62, 64, 67, 80, 81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0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0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으로서 전부 인출된 후 사용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0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Q, R의 각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Q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었는지 P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이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R의 진술에 따르면 R는 2012년 중순경부터 G협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였다는 것이므로(AA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더라도 2011년 11월경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년 11월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과는 무관하다. 나아가 R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0이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인출한 금액 중 제일 적은 것은 100만 원이었고 100만 원, 200만 원 등 거의 딱 떨어지게 인출하였다'는 것이므로 별지 4. 순번 80, 81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14),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Q, R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R에게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1. 순번 160, 163, 168, 173, 175, 176, 181, 184, 193, 204, 205, 307, 329번에 해당하는 돈은 R에 대한 G협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Q, R의 진술에 따르면 G협회에서 자금 인출이나 피상속인 조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Q이 2012년 1~2월경 퇴사하고 이후 몇 개월간 AB, AC 등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AA의 직원인 R가 2012년 중순경부터 2014년 8~9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위 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 명목으로 대략 한 달에 2~30만 원씩 주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① 별지 1. 순번 160, 163, 168, 173, 175, 176, 181, 184, 193, 204, 205번에 해당하는 돈은 위와 같이 R가 G협회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전인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이에 R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이체하면서 '통장 적요' 항목에 인건비와는 무관한 '수수료', '도서인쇄', '자료', '등기 법무사' 등으로 기재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년 수차례에 걸쳐 AD, AE 명의로 가공매출을 만드는 방법으로 현금을 출금하면서도 통장적요 사항에는 '알바(2)'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4. 순번 329번의 경우에도 가공매출의 방법으로 이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R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이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다만 별지 1. 순번 307번에 해당하는 돈은 모두 2012년 중반 이후에 R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그 명목 또한 '잡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별지 1. 순번 305번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R가 0에게 개인 자금으로 경조사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이를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별지 2. 순번 2번에 관하여 P이 영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G협회의 결정에 따라 전임 총무부장인 P에 대여한 것이다.

2) 판단

(1) 피고인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계속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공판 마무리 시점에 즈음하여 2017. 6. 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협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나 구체적인 해명의 내용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P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AA의 계좌에 이체된 후 AA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영득한 것이 아니라 P이 영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P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이 P의 이익을 꾀할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15)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협회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3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초 피해자 G협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6억여 원의 예금자산은 거의 소실되었고 피해자 H장학회 의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사용 내역과는 무관한 영수증 등을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반복하여 돈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후 이를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해자 G협회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위 30억여 원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장학회가 입은 실제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G협회를 위해 1억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G협회가 입은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협회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 G협회의 방만한 운영, 업무태만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되어 발생·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G협회 및 H장학회의 자산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1. 위 G협회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별지 1. 순번 227번)을 비롯하여 별지 1. 순번 241, 30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2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G협회 소유의 위 4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G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L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G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관 직무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7.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50만 원을 결제(별지 5~2 순번 2107번)함으로써 사적 용도에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2 순번 2108, 2882, 2883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액 1,1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라. 2) 가)항, 3.의 나. 3) 라)항, 4.의 다. 1)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별지 일람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다.

2)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별지 일람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다.

3) 실제로 2008. 4. 15. V에 대해 지급된 학자금의 경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4) 경비예산은 사업비와 일반관리비(인건비, 사무비) 예산을 말한다(예산 및 회계규정 제4조), 5) ] 1. ! 33, 39, 40, 41, 45, 51, 52, 54, 62, 64, 65, 67, 70, 80, 83, 84, 97, 106, 117, 174, 182, 188, 294, 313번, 별지 4. 순번 4, 7, 8, 9, 11, 12, 28, 30, 32, 37, 40, 47 내지 50, 53, 55, 60, 63, 68, 69, 70, 71, 72, 76 내지 79번 등(특히 별지 4. 순번 4번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그 작성일자가 2011년경으로 되어 있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자인 2008. 4. 15.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6) 별지 1. 순번 52, 62, 188, 254, 255번, 별지 4. 순번 1, 2 3, 5, 6, 7, 8, 13, 14, 15, 17, 19, 24, 25, 26, 28, 31, 35, 37, 38, 53, 58, 73, 75번 등[특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매달 수차례에 걸쳐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경조사비 관련 서류(청첩장 등)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이나 각종 비용 관련 영수증, 지하매점 영수증에 따른 비용도 대부분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직접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7) 1 1. Ť! 30, 40, 41, 49, 52, 59, 65, 68. 69, 70, 76, 83, 84, 97, 106, 166, 167, 174, 188, 254, 255, 294, 313번 등

8) 검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매달 중식비나 교통비에 상당한 금액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바 있다.

9) 별지 5~1 순번 105, 121, 141, 201, 252, 270, 271, 308, 600번 등

10) Q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상품권은 명절 또는 연말, 즉 1년에 약 2~3회가량 구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검사의 '상품권을 받았을 때가 1년에 한두 차례라고 했는데, 그것은 명절때를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설, 추석 때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11)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은 2010년경 1,430만 원, 2011년경에 1,463만 원(피고인이 별도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금액을 더할 경우 2,000만 원을 넘는다), 2012년경에 650만 원, 2013년경에 250만 원, 2014년경에 2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시기를 보더라도 명절과는 관계없이 연초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였으며 특히 2011년경 결제액은 2011년 1월경 3회에 걸쳐 350만 원(피고인이 별도로 제출한 간이영수증까지 포함하면 550만 원), 2011년 12월경 3회에 걸쳐 700만 원에 이른다.

12) 별지 1. 순번 172, 21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H장학회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H장학회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을 H장학회 계좌 대신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항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3) 피고인은 ① 2011. 12. 30. S(X)로부터 2억 원을 빌려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한 후, ②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1억 9,6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H장학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③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에 G협회의 부동산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이 입금되자 2012. 1. 2.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5,010만 원(별지 1. 순번 212번), 1,010만 원(별지 1. 순번 214번), 1,510만 원(별지 1. 순번 213번)을 인출하고, (④) 2012. 1. 4. H장학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S(X)에게 2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 중 2012. 1. 2. 출금한 5,010만 원(순번 212번)과 1,010만 원(순번 214번)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1. 12. 30. G협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들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출금한 것이 아닌 점, 그 입출금 사이에도 여러 차례 자금 거래가 있었던 점, 2012, 1. 14.자 2억 원의 출금(순번 215번)에 대하여는 횡령을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결산보고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G협회 명의의 예금에 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할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4) 피고인이 이 부분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것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5)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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