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부분(2018고단1345사건 중 사기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즉, 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기재 각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순번 6, 7, 8, 9, 12, 14, 16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이체를 부탁한 것이며, ③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3, 15, 17 기재 각 돈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생활하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서로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관계로서 피고인은 단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변제하였다.
(나) 제2 원심판결(피해자 W)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즉, 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0 내지 23 기재 각 돈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빌렸다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②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9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경마 사이트계좌에 입금을 부탁한 돈이며, ③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모르는 계좌이며, ④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Z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가 쓴 돈이며, 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돈은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가 변제하였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