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D, E, F 지상 건물 및 대지 합계 1,3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차기간 2014. 7. 17.부터 2019. 7. 16.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나.
항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는 G협회로부터 4,5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증금(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약사항 제4항에 “G 협회의 보증금 관리사항에 의거 1회 연장시 4년 후, 미연장시 2년 후 쌍방 재계약에 의해 연장한다(총 5년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해당하여 위 임차보증금 중 90%에 해당하는 4,500만 원에 대하여 G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G협회의 위 지원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G협회 사이에 2014. 7.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G협회, 점포운영자 : 피고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임대기간 : 2014. 7. 17.부터 2016. 7. 16. (갱신계약 체결로 연장가능) 임대보증금 : 5,000만 원(G협회 지원금 4,500만 원) 월 차임 : 110만 원(부가세 포함, 피고가 매월 18일까지 지급) 계약종료시 명도 및 원상회복 책임 : 피고
다. 피고는 G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4,500만 원에 500만 원을 보태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요양시설(기기 및 비품, 린넨 등) 사용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