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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노2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4916 부분) 1) 사망보험금 관련 범행 부분 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순번 12, 15)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순번 1, 2, 5, 6, 7, 9, 18)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전 또는 선물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다. ③ 피해자 C, D이 먼저 피고인이 자신들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아파트 보증금 관련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나머지 돈은 보관해달라고 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망보험금 관련 범행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수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금융계좌 출금내역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범죄일람표 12, 15와 같은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15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 검사의 질문에 현금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15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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