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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단7472 판결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28 (2011.12.16)

제목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행규칙의 시행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시행규칙 시행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7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서울 강남구 OOO동 000 OO아파트 000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3. 18. 이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9. 6. 3.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보유주택이 없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원고는 2005. 5. 9.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OO리 000외 2필지 OO빌리지 0층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로 위 양도에 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8항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 6. 8. 기획재정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72조 제7항이 적용된다.",(2) 원고는 2005. 5. 9. 어머니 정PP의 치매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혜규정인 점,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할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의미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시행규칙 각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제정'시행을 기다리지 아니한채, 시행령 제155조 제8 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문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2008. 11. 28.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이 2009. 4. 14.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시행 전까지는 규정의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은 2009. 4. 14. 이후 양도분부터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9. 3. 1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는 위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 중에는 세대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다만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1호증, 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1,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인 정PP가 2006. 2. 2.경 '홧병' 소견을 받고, 2007. 12. 31.경 '복합성 치매' 소견을 받은 사실, 그 치료를 위하여 환자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적은 환경에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실, 정PP가 2003.경부터 때때로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l 내지 갑 8호증, 10호증, 14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손OO의 증언만으로 는, 정OO가 원고와 동일한 세대원인 사실, 원고가 정PP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일부 세대원만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덧붙여 피고는,원고 등이 위 양도일 당시 서울 강남구 OO동 0000 외 2필지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위 주장사실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로 보이고,법원으로서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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