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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01. 선고 2014두4610 판결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 (2014.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28

제목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행규칙의 시행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시행규칙 시행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4두4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3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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