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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7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및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미 제1 청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신설되었고 위 영은 영 시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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