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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0327 판결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472 (2013.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28

제목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행규칙의 시행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시행규칙 시행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0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단747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혜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명확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을 제정하면서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가 시행 규칙 시행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이를 두고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가 2005. 5. 9. 어머니 정BB의 치매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소유에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①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 중에는 세대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다만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갑 제19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정BB가 원고와 동일한 세대원 이었다거나 원고가 정BB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일부 세대원만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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