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요지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6,54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8. 27.부터 서울 송파구 ★★동 600 수산동 2층 58호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중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06. 8. 22.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 하는 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 231,193,000원을 경정함에 있어서, 한○○이 원고의 예금계좌(전 대표이사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371,700,000원 중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제외한 168,698,378원(이하 '이 사건 무자료매출'이라 한다)을 포함한 193,608,000원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피고에게 위 무자료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과세통보하였다.
다. 이에따라피고는원고의2004 사업연도법인소득금액계산시이사건무자료매출액상당을익금산입하여2008. 4. 4. 법인세56,546,1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2008. 9. 18.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을1호증의1 내지10,을2호증,을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으로부터 ◎◎수산의 거래처로 직접 수산물을 배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장☆☆을 ◎◎수산에 소개하였고, 이에 ◎◎수산은 2004년 초경부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장☆☆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대금은 거래의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수산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총 371,700,000원 중 149,069,722원은 원고의 매출로서 전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이고, 나머지 222,630,278원은 장☆☆의 매출로서 이 중 53,931,900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나머지 168,698,378원은 무자료로 매출된 부분이다. 원고는 ◎◎수산으로부터 입금된 장☆☆의 매출 중 원고의 장☆☆에 대한 외상채권 92,011,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128,800,000원을 2004. 8. 2.부터 2004. 12. 29.까지 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무자료 매출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장☆☆에게 이를 정산하여 준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무자료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산의 영업주 한○○은 국세청 조사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2004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며 보정서류(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수산이 2004. 2. 20.부터 2004. 12. 30.까지 이●●의 개인 계좌로 35차례에 걸쳐 371,7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 (유) □□수산(원고)으로부터 149,069,7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산으로부터 53,93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나머지 168,698,378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장☆☆은 2003. 9. 16.부터 2004. 5.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6. 2. 사업장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상호를 □□수산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6. 3. 8. 사업장을 서울 강남구 ■■동으로 옮기고 상호를 조은무역으로 변경한 후 2006. 10. 31. 폐업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실, 장☆☆은 □□수산명의로 2004년경 원고로부터 총 92,011,000원을 매입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총 96,836,000원을 매출하는 등 원고와 관련하여서만 매입, 매출이 있었고, 원고와 관계없는 매출, 매입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사실, ◎◎수산은 2004. 6. 8.부터 12. 30.까지 □□수산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경에는 다시 원고로부터 총 286,526,000원을 매입하는 등 계속 원고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장☆☆과 ◎◎수산의 거래시점을 2004년 초경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시점을 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04. 6. 8.로 특정하고 있는 한○○의 거래내역사실확인서(갑 2호증의 1, 2) 및 한○○의 증언과 거래명세표(갑 4호 증의 1 내지 19)의 기재와 배치되는 점, 한편 한○○의 진술과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거래시점을 2004. 6. 8.로 본다고 하면, 장☆☆의 매출누락액은 119,333,366원(=한○○이 2004. 6. 8. 이후에 원고에게 송금한 224,200,000원-2004. 6. 8. 이후 원고의 세금 계산서 발행액 50,934,734원-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53,931,900원)에 불과하게 되 어 이 사건 무자료매출액에 미달하는 등 역시 모순이 발생하는 점, 위 거래명세표는 당사자 간에 사후 조작이 용이한 문서일 뿐 아니라 수산물은 매일매일 시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각 품목의 가격이 6개월 여동안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원고는 장☆☆이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 하나, 거래명세표의 품목란에 의하면 냉동식품이 아님이 분명한 '생알', '냉장해삼', '석화', '젓굴'의 가격 역시 거래기간 내내 동일하다)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 는 원고가 ◎◎수산에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관계로 장☆☆이 원고 대신 ◎◎수산에 배타적으로 납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수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50,934,734원)은 2004. 6. 8.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된 점, 한○○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는 장☆☆에 대하여 위 외상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128,800,000원을 2004. 8. 2.부터 2004. 12. 29.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각 일자별지급내역 사본(갑 5호증의 1 내지 34)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일자별지급내역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사본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정산내역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의 사업규모, 원고와의 종속적인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장☆☆의 2004년도 ◎◎수산에 대한 매출 규모가 거의 원고의 2005년도 ◎◎수산에 대한 매출 규모에 육박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모두 원고로서, ◎◎수산에서 2004년 물품대금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매출로서 다만 그 매출의 일부를 장☆☆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산을 거쳐 거래를 하고 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무자료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