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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0. 선고 2009누38130 판결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291 (2009.11.05)

제목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요지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6,54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쪽 14행의 부당하다 를 위법하다 로 고치고, 4쪽 2행-6행의 장AA은 2003. 9. 16.부터 2004. 5.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6. 2. 사업장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상호를 ○○ 수산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6. 3. 8. 사업장을 △△ △△구 △△동으로 옮기고 상호를 ☆☆무역으로 변경한 후 2006. 10. 31. 폐업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실 을 장AA은 2003. 9. 16.부터 2004. 5.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6. 2 상호를 ○○수산으로 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사업장 주소를 □□시 □□구 □□동 822-6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 팩스 등도 원고의 사무실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 장AA은 2006. 3. 8. 사업장 주소를 △△ △△구 △△동 58-4로 옮기고 상호를 ☆☆무역으로 변경하였다가 2006. 10. 31.에 이르러 폐업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실 로 고치며, 5쪽 2행의 '생알', '냉장해삼' 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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