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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13. 선고 2010구합24845 판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23 (2009.11.09)

제목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며, 일반과세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4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03.16

판결선고

2011.04.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91,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57,72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16,0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69,3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0,9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1,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8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7,65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8,8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8,4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10. 이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사업장 운영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부터 200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전기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를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 경정조 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9. 4.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3. 12. 31. 자신이 운영하던 XX전기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였음 에도 그 이후 사업을 계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원고를 다시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추가조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폐업 신고일 이후인 2004.부터 200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액 419,227,272원 상당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를 △△전기에 임대하였으면서도 그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액 39,223,513원 상당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9. 6. 1. 누락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91,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57,72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16,0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69,3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0,9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1,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87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7,65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8,8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8,4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 은 2010. 3.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피고는 XX전기 폐업 신고일 이후에 원고가 관리하던 사업용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전기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한 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원고는 폐업신고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사업용 계화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이전에 XX전기를 운영하여 오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전기 대표 남AA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는 임대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부분

원고는 2007. '○○전기'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음에도, 2007. 및 2008.

소득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 역

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업소득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가) 피고는 2009.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2003. 12. 31. 이미 폐업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XX전기'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전기라 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해서 관련 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07X-XXXXXX-XX-XXX) 및 제일은행 계좌(22X-XX-XXXXXX) 를 확보한 다음 2004. 1. 1.부터 2008. 12. 19.까지 기간 동안에 나타난 입금내역을 조사하였다.

다) 조사 결과 위 각 계좌거래내역에 사업상 거래 업체로 보이는 수십 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출금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어, 피고는 원고 본인이 입금한 거래내역이나 거래취소로 추정되는 동일금액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입금 내역이 없는 거래내역 등 입금사실만 가지고는 매출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XX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이라고 보고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 방문시 △△전기가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전기에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자, '상기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내용은 현재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전기 대표인 남AA 작성의 확인서 및 그 내용이 반영 된 △△전자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가지번호 포 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남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 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폐업신고를 한

'XX전기'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 고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누락액을 파악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서 관련 장 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부득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점,② 더욱이 사업용 계화로 입금된 금원 중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나 거래취소로 추정되는 금원 등 매출로 보기 어려 운 금원은 매출 누락액 산정시 제외한 점,③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사업상 거래 업체로 보이는 수십 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 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장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폐업 신고일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업용 계화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이전에 XX전기를 운영하여 오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실사시 원고가 그 곳에서 'XX 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금전거래관계나 미수금 회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미수금 장부 등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원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김BB 명의로 2회에 걸쳐 사업용 계화에 입금된 17,500,000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정CC' 명의로 김BB 명의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송금영수증(갑 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입금액이 개인적 금전대차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추적결과 김BB는 '□□냉동'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밝혀졌고 반면에 원고는 정CC 이나 김BB 사이의 구체적 관계나 금전대차 경위 등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도 않고 있으면서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영수증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금전대차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폐업신고일 전 ・ 후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입금된 횟수를 비교해 보면 폐업신고일 이후의 입금액과 입금 횟수가 상당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을 중단했다고 볼 정도로 입금액과 입금 횟수가 줄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기간도 무려 5년이나 지속된 점, ④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을 위한 매입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흔적은 없으나,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후 XX전기를 운영하였다면 그 운영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매입거래인 경우에는 매출거래와는 달리 대금 지급방법을 원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할 유인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폐업 신고일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사업용 계화로 입금된 금원이 금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금원 또는 미수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신고일 이후에도 △△전기에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계속 임대해 준 사실, 피고는 임차인인 △△전기 대표 남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받은 사실, △△전기의 2004년 내지 2008년 재무제표에도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 지급임차료로 '8,400,000원'(다만 2004년에는 '7,200,000원')으로 각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2004년에는 6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경 서울 XX구 XX동 65-X 소재 '○○전기'라는 상호로 사업 장(이하 'XX동 사업장'이라 한다) 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위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07. 9. 20.경 직권 폐업되었고, 반면에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OO구 OO동 237-OO로 XX동 사업장과는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XX동 사업장을 등록하면서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도 당연히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 에 대해서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별도로 간이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5조 제1항),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부품 등을 판매하 는 도・ 소매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으로 판단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보아 2007. 및 2008. 소득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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