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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20003 판결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130 (2010.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39 (2009.03.09)

제목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요지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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