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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9. 선고 2009구합8533 판결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1 (2008.12.08)

제목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2004. 6. 2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박○업이 운영하는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한○식품'의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03년 제1기분 40,254,000원, 제2기분 45,817,000원, 2004년 제1기분 31,075,000원, 합계 117,146,000원('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 원고가 위 한○식품'으로부터 무자료로 117,146,000원 상당 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업종별 부가율(업종코드 : 552107)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후 그 매출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3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 은 2008. 12. 10. 원고가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과 통보자료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한○식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료를 누람한 바 없고, 물품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한○식품'과 별개의 거래처인 '상○정육점'으로부터 2003년 제1기분 12,961,300원, 제2기분 15,111,400원, 2004년 제1기분 9,248,2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도 하였다.

(3) 원고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한식 위주의 식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음식점의 매출 중 카드매출이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훼손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산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각 매출처의 매입누락내역을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한○식품'의 운영자인 박○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한○식품'의 실제 운영자인 박○업, 명의상 대표자인 김○병, 회계책임자인 이○화는 2008. 5.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맹점 등에 대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위 복원된 전산회계장부가 실제 매출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국세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 김○선 명의의 계좌에서 '한○식품'의 차명계화인 안○희, 안○주 명의의 계화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화로 위 금액을 송금한 사정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한○식품'으로부터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고, 갑 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한○식품' 사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된 것 이외에 다른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는 추인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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