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0. 01. 선고 2009구합11911 판결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7,789,320원, 2005년 2기분 16,002,740원, 2006년 1기분 4,118,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동 163번지에서 귀금속 도매 매장을, 서울 종로구 ●●동 144번지에서 금은세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2006. 6.부터 2007. 3.경까지 소외 김★★ 운영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에서 발견 된 수기 금전출납부(을 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금전출납부'라 한다)의 '☆☆'에 대한 2004년 2기분부터 2006년 1기분까지의 매출금액 273,940,000원 상당{ =24,470,000원 (2004년 2기분) + 115,890,000원(2005년 1기분) + 105,760,000원(2005년 2기분) + 27,820,000원(2006년 1기분), 전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을 원고에 대한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4.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후 그 매출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8,0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89,3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2,7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8,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 중 2005년 1기분,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1,2,갑3호증,갑4호증의1 내지4,갑5호증의1 내지4,갑6호증의1,2의각기재,을1호증,을2호증,을3호증,을4호증,을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매입금액 중 2005년 1기분 35,864,000원, 2005년 2기분 99,044,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 천원 마만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미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부분은 매입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출납부의 2005년 l기분, 2005년 2기분 매출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163 대광빌딩 1층 128호 사업장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9,994,200원을, 2005년 2기에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9,967,298원을 각 신고하였고, 서울 종로구 ●●동 144 신영빌딩 4층 사업장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5,870,000원을, 2005년 2기에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59,077,391원을 각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직원 이 종철 작성의 수기 금전출납부를 확보한 후 위 금전출납부상의 2004년 2기분부터 2006 년 1기분까지의 원고 운영의 '☆☆'에 대한 매출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입누락내역으로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의 대표자인 김★★를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의 운영자인 김★★는 2006. 7.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금전출납부상 ☆☆에 대한 매출은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는 전혀 별개의 매출로서, 종로의 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고금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는 위 세무조사 후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6.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심판 청구의 범위에 ☆☆에 대한 무자료 매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금전출납부(갑 7호증) 이외에는 이 사건 매입금액과 관련된 객관적 거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금액이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 매출금액 중의 일부라면 2005년 2기 매입분은 62,899,000원{2005년 2기분(금전출납부 매출액 96,145,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액 99,044,000원)}이 되어 매입분보다 신고분이 더 많게 되는 점, 김★★는 이 법정에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매출금액이 ☆☆와 거래한 매출 전체이고, 기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위 매출금액의 일부이다.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그때그때 발행되지는 않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금액 중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결제가 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으로 ☆☆ 관련 매출은 대금결제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대금 결제를 해놓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금전출납부상 2004년과 2006년 매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 무자료 매입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이사건부과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