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33 (2009.06.19)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91 (2008.12.08)
제목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식품은 한식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가맹점주로부터 일정액의 개설비용을 받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설해 주었는바, 원고는 △△식품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그 개설비용을 매월 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 계좌로 125,000,000원 상당을 입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그 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매입누락금액 상당액을 △△식품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