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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4. 선고 2014누6309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53 (2014.08.14)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누63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0553 판결

변론종결

2015.04.03

판결선고

2015.04.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3.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2. 17. ○○시 ○○구 ○○동 000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2. 1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1996년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1,300,000원/㎡)인 128,895,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118,723,500원으로 하여, 2011. 3. 7.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5,778,2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1997. 2. 17.임을 이유로 1997년의 개별공시지가(1,530,000원/㎡)를 적용하여 5,587,10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7.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4.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인 1997. 2. 17.에는 아직 이 사건 토지의 199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전 연도인 199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고, 사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7년 기준시가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조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제164조 제3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및 관련 법리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일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고시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나 결정 당시 이를 알 수 있는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4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문언 그대로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지만 그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문언과 달리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공시되지 않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해석한다면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과 불일치할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고, 이는 추후 경정청구 등으로 바로 잡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연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앞서 본 이유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③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및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은 각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 등에 편입시점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위 경우들에 유추・확대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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