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8. 01. 08. 선고 97구1758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제목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세무사를 통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에 감사원이 감사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3616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6,815,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869,6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28. ○○시로부터 시유지이던 ○○ ○○구 ○○동 ○○ 대 199.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3,550,6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29.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2. 7. 1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1993. 2. 15.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최○중에게 금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1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4. 8.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3. 5. 1.자로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에게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1991년도의 기준시가(제곱미터당 금 1,100,000원)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992년도의 기준시가(제곱미터당 금 1,080,000원)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없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라. 그 후 감사원이 1995. 초에 감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1년도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1991. 3. 10.보다 뒤인 같은 해 6. 29.에 비로소 고시되었으므로, 새로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1990년도의 기준시가(제곱미터당 금 880,000원)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양도차익이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는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 4.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6,815,100원(본세가 금 14,012,584원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 금 1,401,258원씩임)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밝혀질 수 있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빚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실제의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고, 둘째, 설령 위 빚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8,474,808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며, 셋째,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양도차익을 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법하며, 넷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부가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비록 과세처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였음(다만 그 적용할 기준시가를 잘못 선택하였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첫째 및 둘째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매입 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여기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96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이 금 14,012,584원이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금 100,000,000원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금 83,550,60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지출한 총 비용(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채권할인비용, 법무사 보수 등)이 금 4,579,718원(취득세 중 가산세는 제외한 1,169,708원 + 그 외의 비용 3,410,0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실지양도차익은 금 11,869,682원(100,000,000원 - 83,550,600원 - 4,579,718원)이 되는데, 피고가 부과한 위 본세액 14,012,584원이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액은 위 실지양도차익 금 11,869,682원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빚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 자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실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감안할 것이 아니다.

(3)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1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여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서장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여 1991년 중에서도 1991년도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1990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신고, 납세의 의무위반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금 11,869,682원에 관한 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금 11,869,68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