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3.13 2013구단561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과천시 B 답 142㎡, C 답 2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D에 의하여 E 및 F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는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1. 및 2008. 5. 27. 과천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20,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E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26. 위 사건에서 과천시로부터 737,507,5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1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