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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11. 06. 선고 2019누11350 판결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54 (2019.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3201,3202,3203 (2018.10.17)

제목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9누1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이BB, 이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단9754 판결

변론종결

2019.10.02

판결선고

2019.11.0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6. 원고 이AA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9쪽 12줄 '①항'을 '가)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4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처음에는 유효하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경우,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을 통하여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시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시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의사에는 ○○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5. 1. 31.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4. 4. 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 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2014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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