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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8]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대구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양도자 세대 전원이 비록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평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므로 비록 원고의 처가 병중에 있어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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