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44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문민영(기소), 박아름(공판)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107동 1,2호 및 3,4호 라인의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임의로 조작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6. 17. 07:32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에 그 신호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아니하여 위 901호 거주자 C(여, 23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노출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위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화재 상황보고 등 첨부)-화재상황보고, B아파트 화재보고, 화재발생 당시 107동 관련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소방안전관리 선임정보 첨부)-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방화관리자 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유구조자 구급활동일지 첨부)-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