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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8.30. 선고 2017노4895 판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489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민영(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를 차단 상태로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C이 치료일수 미상의 흡입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장치가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부하기 전부터 이미 위 경보장치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소극적으로 이를 계속 방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경보장치의 개선이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실제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파트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입주민의 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서재국

판사 김진원

판사 이순혁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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