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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64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복합건축물) 내 지하 2층 C의 센터장(점유자)이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지하 2층에 있는 C은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 등이 불량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수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방시설 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까지(조치명령 기간),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2018. 7. 11.까지 소방안전관리자, 2018. 7. 8.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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