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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7. 선고 2018고단166 판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단166 화재예방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D

검사

전우진(기소), 강민정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홍용선(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E 등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5.경부터 위 F건물의 소방시설점검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대행업체이며, 피고인 C은 소방기능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위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D에서 소방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경 위 F건물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현상으로 화재경보수신기가 오작동하여 경보음이 수차례 울리게 되자 D 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연락을 받고 현장점검을 온 피고인 B은 2017. 5. 8.경 위 F건물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A회로를, 같은 해 8.경 같은 건물 지하 2층 스프링 클러 감지기 B회로를 각각 수신기에서 차단시켰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8. 25.경 위 F건물 작동기능점검 당시 위 스프링클러 감지기 회로가 차단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허위의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줘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화재경보수신기에 회로 단전 상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단된 위 지하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8.경부터 2018. 1. 30경까지 F건물 지하 2층 스프링쿨러 감지기 회로 차단, 수신기 저항 연결 등의 상태로 무단히 방치, 관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C,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 C 대질 부분 포함)

1. F건물 단속보고서, 소방특별조사결과서, 2017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소방안전관리업무일지, 2017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G이 이 사건 F건물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면서 누전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이유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임시 방편으로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A회로와 B회로를 수신기에서 차단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고지한 사실,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지하 2층 선로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사실, 피고인 A가 F건물의 관리소장 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관련한 보수 공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다만 위 소방설비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로공사 등을 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소방시설 차단 장소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점, 차단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위 소방시설 차단 장소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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