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40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은 5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자동 화재 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 물이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 소장 이자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 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 ㆍ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포함) ㆍ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 소장 및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면서 107동 1,2 호 및 3,4 호 라인의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 종 및 지구 경종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임의로 조작된 상태 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6. 17. 07:32 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에 그 신호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아니하여 위 901호 거주자 C( 여, 23세) 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노출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위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 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화재 상황보고 등 첨부)- 화재상황보고, B 아파트 화재보고, 화재발생 당시 107동 관련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 소방안 전관리 선임정보 첨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방화 관리자 수첩,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이력 결과 조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