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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정59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박혜경(기소), 송혜숙,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의왕시 G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같은 해 3.경 동 업체에 의해 위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F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의 각종 소방시설(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 소화전설비)이 오작동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2013. 5.경 지구경종·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 동작 싸이렌 비상방송 스위치가, 같은 해 6.경 제연 댐퍼 및 휀 · 도아 설비 스위치가, 같은 해 7.경 비상조명등 · 소화설비 스위치가 각 '정지'로 조작되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A에 그 오작동의 원인 파악 및 그에 따른 각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본건 아파트의 소방수신기 제조업체인 H 측의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0.에 이르기까지 위 각 소방시설을 전원 차단 상태로 관리하여, 2013. 8. 20. 03:56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2.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기소 적용법조

2. 관련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 차단은 할 수 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소방시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검사는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항 내지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소방시설 스위치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것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된 법령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은 그 수범자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대상을 관계인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로 하고 있다고 보일 뿐, 소방시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방시설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으로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이들 법령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위반되는지를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소방시설 스위치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것을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방시설법 조항들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2)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작동하지 않도록 해당 '소방시설'을 수리하는 것 외에, '소방대상물' 즉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건물에 대한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강건

주석

1)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2)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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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