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59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박혜경(기소), 송혜숙,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의왕시 G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같은 해 3.경 동 업체에 의해 위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F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의 각종 소방시설(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 소화전설비)이 오작동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2013. 5.경 지구경종·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 동작 싸이렌 비상방송 스위치가, 같은 해 6.경 제연 댐퍼 및 휀 · 도아 설비 스위치가, 같은 해 7.경 비상조명등 · 소화설비 스위치가 각 '정지'로 조작되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A에 그 오작동의 원인 파악 및 그에 따른 각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본건 아파트의 소방수신기 제조업체인 H 측의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0.에 이르기까지 위 각 소방시설을 전원 차단 상태로 관리하여, 2013. 8. 20. 03:56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2.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기소 적용법조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으로 줄여 쓴다)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령
○ 소방시설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시설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 차단은 할 수 있다.
○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소방시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검사는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항 내지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소방시설 스위치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것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된 법령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은 그 수범자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대상을 관계인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로 하고 있다고 보일 뿐, 소방시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및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방시설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으로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이들 법령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위반되는지를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소방시설 스위치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는 것을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및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방시설법 조항들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2)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원 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오작동하지 않도록 해당 '소방시설'을 수리하는 것 외에, '소방대상물' 즉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건물에 대한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강건
주석
1)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2)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