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정16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 고성군 E에서 ‘F콘도미니엄’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콘도미니엄의 소방시설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콘도미니엄 영업을 하면서 R형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및 수원을 폐쇄ㆍ차단하고, 위 콘도미니엄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등에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소방법위반사실자인(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