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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도7741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인증번호 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 중이던 친환경 쌀에 당해 쌀 생산자의 인증번호가 아닌 F의 인증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해 생산자가 아닌 다른 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행위는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09. 4. 1. 법률 제9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5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F에서 보관하고 있던 쌀이 무농약 친환경 쌀이 아님에도 쌀 포장지에 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인천 강화에서 생산된 쌀에 인천 계양에서 생산된 쌀을 혼합하여 도정한 쌀의 원산지를 ‘인천강화’로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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